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회기의 규격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국”자를 표지한다. 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국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제3조(게양) ①·② (생 략) ③국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③ 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 국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 국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배지구분) ①국회배지는 국회의원배지와 국회공무원배지로 구분한다. ②국회공무원배지의 발급대상ㆍ제식 기타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제6조(배지 구분) ① 국회배지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공무원 배지로 구분한다. ② 국회공무원 배지의 발급 대상, 양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제7조(배지제식) ①국회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국회의원배지는 이면에 국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국회의원 등록순위로 한다.
제7조(배지 양식) ① 국회의원 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회의원 배지는 뒷면에 국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국회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제8조(배지교부) ①국회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생 략) 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배지 교부) ①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