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5. (생 략)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설비(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 12. (생 략) ② (생 략)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설비(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