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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토기본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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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구성 등)

구 (개정 전)

제27조(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국토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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