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⑨ (생 략) ⑩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 15. (생 략) ⑪ ∼ ⑮ (생 략)
⑩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교통물류실) ① ∼ ⑪ (생 략) ⑫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 략) <신 설> ⑬ 첨단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 18. (생 략) ⑭ ∼ <18> (생 략)
⑫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⑬ 첨단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제12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① (생 략) ②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모빌리티총괄과ㆍ자동차정책과ㆍ자율주행정책과ㆍ도심항공교통정책과ㆍ자동차운영보험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 략) ⑦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 략) 21. 자동차손해배상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운영 23.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관리자, 정부보장사업자 및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24.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정리위원회 구성ㆍ운영 2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운영 26.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지도ㆍ감독 27.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외출ㆍ외박 관리 및 진료기록부 검사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운영 29.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제도 관리ㆍ운영 30. 자동차책임보험 표준약관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운영 32.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사업 체계 및 제도개선 33.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4. 재활시설 위탁운영자 지도ㆍ감독 35. 자동차 의무보험(공제)의 가입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관한 업무 36.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제제도 운영, 공제조합 인가 및 지도ㆍ감독 37. 운수사업자단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8. (생 략) <신 설>
②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모빌리티총괄과ㆍ자동차정책과ㆍ자율주행정책과ㆍ도심항공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자동차보험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자동차보험정책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⑧ 자동차보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동차손해배상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운영3. 정부보장사업자 및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운영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지도ㆍ감독6.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외출ㆍ외박 관리 및 진료기록부 검사에 관한 사항7.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운영8.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지도ㆍ감독9.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구성ㆍ운영10. 자동차책임보험 표준약관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11.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운영12.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사업 체계 및 제도개선13. 재활시설 위탁운영자 지도ㆍ감독14. 자동차 의무보험(공제)의 가입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관한 업무1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리ㆍ감독16.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17.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제제도 운영, 공제조합 인가 및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