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364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9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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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제59조(한시정원) ① ∼ ④ (생 략) 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8.28 시행 · 제36631호 · 타법개정
- 2026.02.28 시행 · 제36149호 · 일부개정
- 2026.02.19 시행 · 제36100호 · 일부개정
- 2025.12.30 시행 · 제35959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3.01 시행 · 제353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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