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건설기계정비업체ㆍ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ㆍ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3.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건설업체의 장에 대한 임무의 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항공기ㆍ항공운송사업체 및 항공기취급사업체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생 략) 2. 항공운송사업체 및 항공기취급사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③ (생 략)
제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3.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건설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임무의 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항공기,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2.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건설기계 가.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 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 제3순위: 건설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 (생 략)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건설기계 가.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 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 및 건설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 제3순위: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