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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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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 (개정 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구 (개정 전)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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