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