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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12.28 · 공포 2022.12.27 제331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1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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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구 (개정 전)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 참가자가 5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50명 이상일 것 다.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삭 제>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구 (개정 전)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 ∼ ④ (생 략)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⑤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를 모두 갖출 것가. 컴퓨터, 카메라 및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설비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의 정보 노출방지에 필요한 설비2. 제1호 각 목에 따른 설비의 설치 및 이용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일 것 ⑥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구 (개정 전)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①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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