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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환규칙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제6조(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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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구 (개정 전)

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국제환 취급요금은 우편지급업무 약정(이하 “환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국제환 취급요금은 우편지급업무 약정(이하 “환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구 (개정 전)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①국제환의 유효기간은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①국제환의 유효기간은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고시사항)

구 (개정 전)

제6조(고시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고시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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