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제3338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보상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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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상 신청 등)
구 (개정 전)제10조(보상 신청 등) 제9조제5항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법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신 (개정 후)제10조(보상 신청 등) 제9조제5항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법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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