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제19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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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구 (개정 전)제4조(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및 병무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국가보훈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및 병무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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