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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3.25 · 공포 2026.03.25 제007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3.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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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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