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