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검증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④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7조(검증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보고서, 검증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보고서, 검증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제14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