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나.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생 략) <신 설>
②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1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 략)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8. (생 략) ② (생 략)
제61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 또는 제73조의5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소득,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⑦ (생 략)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 및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다른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1.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 2.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 3. 그 밖에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조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
<신 설>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③ 신고구성기업은 제2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⑤ 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배분받는 대상조세를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2. 국내구성기업들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② 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④ 제1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설립ㆍ등록된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내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신 설>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내국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그 국내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국내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내국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⑤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구성기업으로 보아 개별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별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신 설>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①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을 제2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1.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2. 내국추가세액(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2개 이상의 내국추가세액이 계산되는 경우에는 각 내국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③ (생 략)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한다.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한다.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④·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2.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 적용한다.
제80조(적용면제) ①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④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적용면제) 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④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 및 제7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② (생 략)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제67조제2항(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내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①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내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등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추가세액배분액을 다시 경정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수시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4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한다. ⑦ (생 략)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다시 경정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수시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등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4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