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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제0117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입양의 신청 등),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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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양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8조(입양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입양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구 (개정 전)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①·② (생 략)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1. ∼ 5.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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