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10. ∼ 12.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제17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17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7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공공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제2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공공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비밀유지의 의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제29조(비밀유지의 의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