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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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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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