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국가필수국제선박”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민경제에 긴요(緊要)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 제>
제8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및 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제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을 명령할 수 있다.③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에게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ㆍ해제 절차,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의2(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및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벌칙)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제12조(벌칙)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