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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1169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촉탁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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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촉탁의 경로)

구 (개정 전)

제6조(촉탁의 경로) ① (생 략) ②법원행정처장은 외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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