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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02.07.01 · 공포 2002.06.28 제0177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의 2002.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촉탁비용의 기재), 제4조(촉탁실시비용의 상환), 제6조(수탁실시기록의 보존), 제7조(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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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촉탁비용의 기재)

구 (개정 전)

제3조(촉탁비용의 기재) ① (생 략) ②법원행정처장은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외무부 또는 재외공관이 지출하거나 체당한 비용은 촉탁법원이 그 상당액을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할 것이라는 취지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의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법원행정처장은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이 지출하거나 대납한 비용은 촉탁법원이 그 상당액을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할 것이라는 취지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의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촉탁실시비용의 상환)

구 (개정 전)

제4조(촉탁실시비용의 상환) ①외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촉탁의 실시결과에 관한 서류를 송부할 때에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체당한 비용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촉탁법원이 제1항의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민사예납금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회부하여 법 제9조의 예납금중에서 위 비용상당액을 국고귀속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촉탁실시비용의 상환) ①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촉탁의 실시결과에 관한 서류를 송부할 때에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대납한 비용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촉탁법원이 제1항의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회부하여 법 제9조의 예납금중에서 위 비용상당액을 국고귀속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실시기록의 보존)

구 (개정 전)

제6조(수탁실시기록의 보존) ① (생 략)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종별은 법원사무규칙 제49조의 무종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7조(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구 (개정 전)

제7조(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①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체당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집달관에게 지급할 수수료 기타의 비용은 외국기관으로부터 이를 추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탁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집달관이 작성한 청구서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외무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청구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수탁법원으로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①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대납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집행관에게 지급할 수수료 기타의 비용은 외국기관으로부터 이를 추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탁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 청구서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청구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수탁법원으로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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