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국제물류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2. (생 략)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일 것 4.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국제물류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