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8명 이상(업무책임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보유할 것 가. 업무책임자(팀장급):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생 략)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8명 이상(업무책임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보유할 것 가. 업무책임자(팀장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2)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3)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