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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20 · 공포 2026.05.19 제216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의 2026.11.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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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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