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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보증단체의 승인 등), 제13조(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제14조(차량승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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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증단체의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5조(보증단체의 승인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7.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6.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제13조(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3조(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4. ∼ 6.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3.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제14조(차량승인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4조(차량승인기관의 지정) ① (생 략) ② 차량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4. ∼ 6.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차량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3.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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