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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03 · 공포 2026.09.01 제3663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의 2026.09.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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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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