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① 재외공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활용하여 관할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1.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2. 제16조에 따른 현지 협의체의 협의 결과3. 관계기관 면담 및 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지 이행 점검 결과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