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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9.08 제366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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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2(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① 재외공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활용하여 관할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1.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2. 제16조에 따른 현지 협의체의 협의 결과3. 관계기관 면담 및 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지 이행 점검 결과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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