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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3.10 제214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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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구 (개정 전)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구 (개정 전)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② (생 략) ③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를 통하여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를 통하여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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