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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7.11 · 공포 2023.07.11 제1953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2023.07.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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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의 과정 및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2. (생 략) 3.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의 과정 및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구 (개정 전)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생 략)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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