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영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지정)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1. ∼ 109. (생 략)
제2조(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61조 제1항의 각호의 사항과 기타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위원장은 재무부국고국장인 위원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삭 제>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청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