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동산분과위원회 가.·나. (생 략) 다. 그 밖에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신 설> 2. 증권분과위원회 가.·나. (생 략) 다. 증권에 대한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 라. (생 략) 3. (생 략)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 1. 부동산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4 및 제5호의5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 2.·3. (생 략) ④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동산분과위원회 다. 최초 매각 예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8조에 따른 매각 및 이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 결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2. 증권분과위원회 다. 증권에 대한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 1. 부동산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4 및 제5호의5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단서 신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1의2. (생 략) <신 설> 2. (생 략) ③ ∼ ⑤ (생 략)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3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의3. 제2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1의2. ∼ 6의2. (생 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가. ∼ 라.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따른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⑥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⑦ ∼ ⑨ (생 략)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8.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이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이 경영하는 업종(같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10.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③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 작물 재배업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따른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⑥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 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⑤·⑥ (생 략)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50만원 이하를 말한다.
제32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⑥ (생 략) ⑦ 법 제34조제3항에서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하는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서 감면(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가. ∼ 다. (생 략)
⑦ 법 제34조제3항에서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하는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서 감면(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최초 1회로 한정한다)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생 략)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 ∼ 16. (생 략)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 24. (생 략) 25.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신 설> 26.·27. (생 략) 28.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라목에 따른 매수 예약 신청일 및 매수 신청일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일 것 나.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그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다만, 2)의 경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 3) (생 략) 다. 상속인인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일 것 라. 다목의 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이하 이 목에서 “물납허가일”이라 한다)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 ④ ∼ ⑥ (생 략)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삭 제> 25.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에 비하여 국가에 명백히 유리한 경우 25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8.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일 것 나.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다만, 2)의 경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상속인인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일 것 라. 다목의 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이하 이 목에서 “물납허가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② (생 략)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④ ∼ ⑪ (생 략)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의 범위에서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1.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일반재산으로서 총괄청이 정하는 일반재산 2.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
<신 설>
제52조의2(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이하 “매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매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매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지명한다.④ 매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제2호의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중앙관서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 국유재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위촉하는 사람⑤ 매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매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한다.
제57조(교환) ① ∼ ⑤ (생 략)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제2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