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유재산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제2134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유재산법의 2026.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35조(사용허가기간),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제46조(대부기간),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구 (개정 전)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제35조(사용허가기간)

구 (개정 전)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생 략)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구 (개정 전)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 5.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 취소ㆍ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게는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의 철회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에 더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한 경우 그 재산을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또는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대부기간)

구 (개정 전)

제46조(대부기간) ① (생 략)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구 (개정 전)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생 략)

신 (개정 후)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구 (개정 전)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구 (개정 전)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3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국유재산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