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4.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가.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나.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