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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15 제354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2025.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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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구 (개정 전)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무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3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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