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무 2. (생 략)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3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