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21조의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① 청장 밑에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을 두되,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1.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ㆍ관리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관리3. 국세외수입 체납자료 분석4.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및 민원 관리5.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과정에서 발견한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구호ㆍ보호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의 관리
제30조(세무서) ① ∼ ③ (생 략) ④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징세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1. ∼ 24. (생 략) 25. 공매업무 2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⑤ ∼ ⑫ (생 략)
④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징세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25.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26.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27. 공매업무 28.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 략)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5명(6급 49명, 7급 3명, 8급 53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 ⑧ (생 략)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9명(6급 48명, 7급 2명, 8급 59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5조(한시정원)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