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3649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2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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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제42조(한시정원)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⑤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8.28 시행 · 제36631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02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66호 · 일부개정
- 2025.02.25 시행 · 제3531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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