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세징수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1조(압류금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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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압류금지 재산)
구 (개정 전)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 17. (생 략)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개정 후)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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