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세) 국가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ㆍ재평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인지세ㆍ증권거래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1. 소득세2. 법인세3. 상속세와 증여세4. 종합부동산세5. 부가가치세6. 개별소비세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8. 주세(酒稅)9. 인지세(印紙稅)10. 증권거래세11. 교육세12. 농어촌특별세13. 재평가세14. 관세15. 임시수입부가세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세인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세한다.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1. 보통세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다. 레저세라. 담배소비세마. 지방소비세바. 주민세사. 지방소득세아. 재산세자. 자동차세2. 목적세가.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