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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제361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2026.0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제48조의2(국선대리인),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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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구 (개정 전)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구 (개정 전)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4. 법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했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구 (개정 전)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법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구 (개정 전)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구 (개정 전)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② (생 략)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제48조의2(국선대리인)

구 (개정 전)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3. (생 략) ②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라.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마.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 설>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②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그 기한까지 신청, 청구 또는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하는 민원은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1.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 사항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 3. 법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되었거나 심의 중인 사항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후단 삭제>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라.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마.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1.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⑤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⑥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고충민원 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구 (개정 전)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3.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4.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 (개정 후)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3.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4.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취소ㆍ철회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각 호의 사유로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구 (개정 전)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 ③ (생 략)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4.·5. (생 략)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구 (개정 전)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1조의19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19제5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④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1조의19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19제8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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