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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제000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2026.03.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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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구 (개정 전)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19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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