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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세기본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근거과세),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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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근거과세)

구 (개정 전)

제16조(근거과세) ① ∼ ③ (생 략)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구 (개정 전)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 ⑤ (생 략)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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