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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0.09.28 · 공포 2020.09.28 제029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2020.09.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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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회의 업무)

구 (개정 전)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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