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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0.29 · 공포 2024.10.29 제349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새규정의 2024.10.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국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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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새의 사용)

구 (개정 전)

제6조(국새의 사용) 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1. (생 략)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3. ∼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국새의 사용) 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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