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12.21 · 공포 2017.12.19 제2847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의 2017.1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센터장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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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센터장의 채용)
구 (개정 전)제4조(센터장의 채용) ① (생 략) ②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신 (개정 후)②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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