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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360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협의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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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의회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이 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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