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120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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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ㆍ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
신 (개정 후)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ㆍ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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