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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2 제339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의 2024.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업무협조),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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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업무협조)

구 (개정 전)

제10조(업무협조) 교육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 구인ㆍ구직 및 고용 등 취업 관련 사항을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업무협조) ① 교육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 구인ㆍ구직 및 고용 등 취업 관련 사항을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원은 취업지원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사업장의 업종, 명칭 및 주소2. 1주 소정(所定)근로시간3. 월평균 급여액4.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을 포함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교육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 협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의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청 및 그 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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