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28 제012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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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제21조(한시정원)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8.14 시행 · 제01219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01209호 · 일부개정
- 2026.02.27 시행 · 제01208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01200호 · 일부개정
- 2025.09.23 시행 · 제01189호 · 일부개정
- 2025.07.25 시행 · 제01182호 · 일부개정
- 2025.05.20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 2025.02.25 시행 · 제0117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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