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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8.07.17 · 공포 2018.07.17 제290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의 2018.07.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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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장)

구 (개정 전)

제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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